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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필수)
이 약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지오엑스포가 제공하는 인터넷여행정보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회사" 란 (주)지오엑스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회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회사"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각 상품별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① "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무통장입금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당사 내사방문후 대금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를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여행상 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교부하고 차질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이용자가 출발일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 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시 계약한 특별약관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① "회사"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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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①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회사"는 피연결"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상품구매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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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없이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①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등에 의합니다.
1. 본 약관은 2015년 08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1) 회사명 : (주)지오엑스포(주)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2-5 (골드만빌딩 3층)
3)대표전화: 02-313-3090
4)이메일: info@go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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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주)지오엑스포 (이하 '당사')가 운영하는 (주)지오엑스포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 비밀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도청,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자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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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에이스보험 | 성명(영문이름포함), 생년월일, 여권번호 중 진행에 필요한 사항 | 서비스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개인 식별,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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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표준 해외 여향 약관 (필수)
이 약관은 지오엑스포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
10.여행알선수수료 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기 사항은 일반적인 상황의 여행의 경우로 박람회 참석이나 특가항공,호텔등 특가상품구매,고객과 사전합의된 기획 또는 희망여행 및 연수의 경우는 "박람회 참석 상품"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3.(특별약관) "박람회 참석 상품"을 여행자의 사유로 취소 통보한 경유
박람회 참석상품은 일반약관 적용이 아닌 특별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항공사 및 현지 업무 휴무일로 취소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발일기준 40일전(~40) 취소시 : "박람회 참석 상품"취소시는 10%(특별약관)
- 출발일기준 20일전(39~20) 취소시 : "박람회 참석 상품"취소시는 30%(특별약관)
- 출발일기준 10일전(19~10) 취소시 : "박람회 참석 상품"취소시는 50%(특별약관)
- 출발일기준 7일전(9~7) 취소시 : "박람회 참석 상품"취소시는 60%(특별약관)
- 출발일기준 당일 취소시 : "박람회 참석 상품"취소시는 80%(특별약관)
4. 여행사가 여행자에 배상 예외 사항
- 취소시점에 기지불된 여행 관련 비용(비자,항공및 호텔등 취소수수료등)
- 여행사가 여행자의 여행을 준비하게 위해 지불된 금액과 여행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로 발생한 패널티
5.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로 인해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여행자는 관련 공식입증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여행자의 해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친족확인가능서류,진단서 및 사망확인서등. 기타입증가능한 공식서류제출)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등 관련공식입증서류제출)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박람회
파리프랜차이즈박람회 FRANCHISE EXPO PARIS
리옹재생에너지박람회 SALON DES ENERGIES RENOUVELABLES
파리도서박람회 Salon du Livre
칸느광고제 Cannes Lions International Advertising Festival
파리에어쇼 International Paris Air Show
파리자동차부품전시회 EQUIP AUTO